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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발급 시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카드를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대카드를 사용하시는 어머니는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카드를 추가 발급받아 저에게 주시면 카드론을 활용하여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론을 사용할 때 제 신용과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4 20:44 활동회원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04 20:49 신규회원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는 자녀가 결제할 수는 있지만, 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즉, 가족카드로 발생한 결제 금액은 결국 부모님 계좌에서 정산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자녀가 가족카드로 채무를 상환해도 실제 상환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음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04 20:57 성실회원

    카드론은 명의자 기준이라 무직이면 힘들 듯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04 21:04 신규회원

    부모님 카드로 카드론 쓰면 신용은 부모님한테만 갈걸?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04 21:12 성실회원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한 가족에게 발급되며, 대금 지급과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발급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자녀가 가족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족카드의 책임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해요.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04 21:19 신규회원

    부정사용이나 부정발급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능력 없이 카드 사용이 지속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족카드 사용 전에는 카드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해야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