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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06 22:10 · 조회수 0

대학생 아들의 이름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지역인 제주에 거주 중일 때 월세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6 22:12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자가 납부한 월세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아들이 직접 계약하고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제주에 거주 중이라도 아들의 월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공제 대상은 계약서상 세입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지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주지가 달라도 아들이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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