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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관련 문의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5 15:18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재작년까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셨고, 이에 따라 전업주부인 어머니도 함께 탈락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항목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제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5 15:43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주요 이유는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회사가 체납·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거나, 과다 환급 신청으로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없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면 체납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추가 환급이 없습니다. 중도퇴사 등으로 전·현직 소득이 합산되지 않거나 공제가 누락되면 환급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진행되지 않으니, 확인·대응을 위해 홈택스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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