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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각각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문의
배달요정우수회원
2026.01.07 15:37 · 조회수 0

가족 구성원이 각자 소유한 주택이 있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종부세를 누가 얼마씩 부담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15억 가치의 아파트, 어머니가 5억 가치의 빌라, 딸이 5억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 3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종부세는 각자 부담해야 하며, 이것이 인별과세의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7 15:39 성실회원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소유자가 개별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가족이 각자 소유한 주택은 인별로 과세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각각 15억, 5억, 5억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면 각자 주택가액을 합산해 종부세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이라도 세금은 가족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별로 부과되며,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각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은 각 소유자의 주택가액과 과세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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