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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 공제와 개별 신고 관련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20 16:41 · 조회수 0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요건과는 무관하게 가족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만약 엄마가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의료비를 공제하고, 엄마는 본인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신고한다면, 엄마의 의료비는 자녀에게 공제할 수 없을까요? 따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17:12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엄마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자녀가 엄마의 의료비를 대신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엄마가 직접 근로자 연말정산 시 본인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해요. 자녀는 엄마 의료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각각 본인 지출분만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공제받는 점 꼭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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