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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 결제와 세금공제 관련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8 10:56 · 조회수 0

가족 구성원이 인적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의료비를 지불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가족 구성원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8 11:00 우수회원

    가족 구성원이 인적공제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 지출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의료비가 누구의 의료비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카드 결제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라면 결제자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하며, 의료비 총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을 잘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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