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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득과 공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남편은 사업소득자(간이과세자)로 연 8,000만원 미만을 벌고 있고, 저는 근로 소득자로 연 2,5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남편이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첫째는 2005년 5월생이고, 둘째는 2008년생입니다. 작은 아이는 인적 공제 대상이지만, 큰 아이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큰 아이가 인적 공제에서 제외된다면, 사업자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료비와 용돈은 제 명의 카드로 지불했고, 큰 아이의 등록금은 제 명의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남편의 인적 공제로 처리하고, 큰 아이의 의료비와 교육비만 제 명의 공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3 14:14 활동회원

    남편이 소득이 더 많으므로 자녀 인적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해요. 자녀는 20세 이하(200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까지 인적 공제 대상이므로 2005년생은 공제 대상이고, 2008년생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 큰 아이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했으면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인적 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분이 각각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라도 교육비·의료비 지출은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하니, 처리가 올바르게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