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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가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데, 제가 받은 돈이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송금해주신 것으로, 총 5,160만원입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0년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으로 매월 10만원씩 총 810만원 (21년~)

– 계좌로 3일에 걸쳐 500만원씩 6번 (총 3,000만원, 21년 8월)

– 현금 1,200만원을 받아 몇백만원씩 나누어 통장으로 송금 (21년 4월~5월)

– 매년 50만원씩 1년에 한 번 계좌로 송금받아 총 150만원 (22년~25년)

이렇게 총 5,1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결혼 관련으로 1번의 일부 송금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구매할 때 문제가 될까요?

3. 10년간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 현재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 앞으로도 청약 통장에 송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늘어날까요?

5.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16:04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진짜 귀찮다던데 5천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거 맞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16:13 신규회원

    가족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5,160만원은 증여세 과세 기준을 넘었으므로 10년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증여세와는 별개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매 시 증여 사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받은 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며, 청약통장 등 앞으로 받는 금액도 합산되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방법으로는 배우자 공제, 증여 시점을 분산하거나 10년 단위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16:17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무조건 내야하는거 아니었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6:27 신규회원

    뭐가 증여세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걱정만 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