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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차용을 받아 차용증에 대한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1.25 18:5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잔금 지불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달라 부모님에게 2달 동안 2억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1) 부모님께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용증에 무이자로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2) 차용증 양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와 함께 금액, 기간, 이자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나 참고할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2개월로 기간을 설정하고 일부를 매달 갚는 형태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5년과 같이 긴 기간을 설정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4) 공증은 필수일까요? 사인 후 즉시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아 시점을 증명할 예정인데, 이 방법으로 충분할까요? 또,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1.25 18:57 우수회원

    결론: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리려면 차용증에 차용인과 대출인의 인적 사항, 대출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서명및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유와 조건: 차용증에는 차용인과 대출인의 인적 사항, 2억 원 대출 금액, 상환 기간,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이자율(연 4.6%) 등을 명시해야 하며, 상환 방법과 양측 서명, 작성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로 무이자 차용임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분쟁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하며,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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