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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차를 선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2 18:48 · 조회수 0

차를 가족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차가 없거나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신차를 출고받아 기존차를 부모님께 선물한다면, 기존차 할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존 차량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저는 양수인이고 부모님은 양도인이 맞죠? 이런 경우 이전비도 고려되는 건가요?

댓글 (1) >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1.12 18:50 성실회원

    신차를 부모님께 선물할 때는 부모님의 차의 할부와 등록증 양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와 세금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증 및 보험 명의이전 후에는 기존 차량의 보험은 해지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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