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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받은 돈과 증여세에 대한 고민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 이천만원 가량의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은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돈이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관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돈을 받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매일 100만원씩 한도 내에서 돈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돈은 원래 제 명의였고, 부모님은 말도 없이 돈을 가져다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8 04:18 성실회원

    돈이 부모님 명의로 들어갔다가 다시 받으면 또 증여세 내야할 거 같은데… 잘 모르겠긴 함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8 04:26 활동회원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경우,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모아준 돈이라도 부모님이 관리하면서 자산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넘긴 시점부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매일 100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도 연간 총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보내주는지, 증여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단으로 명의 변경 후 돈을 관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8 04:36 신규회원

    증여세는 누가 돈 준거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준 돈이면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8 04:44 신규회원

    이거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상담받는게 속편함 ㅜㅜ 가족 사이에 돈 문제는 진짜 골치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