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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임대차 계약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3 09:33 · 조회수 0

가족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3 09:35 활동회원

    가족명의 임대차 계약서로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사실과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일치하는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가족명의 계약서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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