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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가족들이 모두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제가 부담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를 제가 혼자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의료비를 제가 부담하고 신청했지만 가족들의 근로소득이 반영되지 않아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7 06:42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는 보통 그 부담한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7 06:45 활동회원

    아 나도 잘 모름 근로소득 없으면 공제 못 받는 거 아닌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7 06:49 신규회원

    그냥 가족 각각이 따로 공제 신청하는 거 아닌가? 난 계속 헷갈림 ㅠㅠ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7 06:57 성실회원

    의료비는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이 근로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대신 부담했을 경우에는 가족 중 의료비 부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제받으려면 가족 전원이 합산하여 공제 신청해야 해요. 가족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들의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가족 전체의 소득과 연말정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제 신청해야 의료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