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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빙서 등을 대출 심사 목적으로 제공했을 때 조치 가능한가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09 14:40 · 조회수 0

제가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빙서, 4대보험 가입증빙서 등을 제 3자에게 대출 심사 목적으로 제공했는데, 이를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09 14:42 활동회원

    가족관계 증빙서 등 개인정보를 대출 심사 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이나 제3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불법 사용 사실을 증거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하면 조사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증빙서 제공 시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사전 동의나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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