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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른 주소에 거주 중인 경우 의료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신혼1년차2ND
2026.02.14 01:21 · 조회수 2

연말정산 마감 이후에 가족들이 제 의료비를 몰아주기 받았는데, 현재는 가족들이 제 정보를 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전입신고를 통해 가족들과는 다른 주소에 거주할 예정이라서 경정청구 시기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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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14 01:26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있긴 한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snek221ST2026.02.14 01:32
    가족과 다른 주소에 거주해도 의료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지출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은 경정청구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연말정산 마감 후에도 의료비를 추가 신고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꼭 신청하세요!
  • poiu1ST2026.02.14 01:41
    아 가족주소랑 달라도 의료비 경정청구 가능하다는 얘기를 본적 있긴 한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네요
  • 집보러602ND2026.02.14 01:49
    의료비 경정청구는 주소랑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가족꺼 몰아주는건 문제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