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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 공제 한도 관련 질문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15 18:04 · 조회수 0

가정에서 1억을 나눠 세금없이 딸, 손주 2명(딸의 자녀), 사위에게 증여할 때 딸은 5천, 손주들은 각각 2천, 사위는 1천을 받게 될까요?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를 신고하면 세금이 0원이 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5 18:11 활동회원

    가족간 증여 시 딸은 5천만 원, 손주 각각 2천만 원, 사위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딸과 손주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각각 5천만 원(자녀 기준)과 2천만 원(손자녀 기준)으로 맞지만, 사위는 법적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1천만 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에게 증여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만으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사위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 금액과 공제 범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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