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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7천만원을 주고 세금까지 납부하셨다가 이제는 딸에게 5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당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이미 7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딸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7천만원을 받았다면 딸은 3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들과 딸이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09:13 신규회원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아들이 7천만원을 받았어도 딸은 별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별로 산정되며, 아들이 받은 금액과 딸이 받을 금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딸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아들이 받은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각 자녀별 증여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별도로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