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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1ST
2026.01.26 18:11 · 조회수 15

부모님이 아들에게 7천만원을 주고 세금까지 납부하셨다가 이제는 딸에게 5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당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이미 7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딸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7천만원을 받았다면 딸은 3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들과 딸이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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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공시가폭탄1ST2026.01.26 18:13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아들이 7천만원을 받았어도 딸은 별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별로 산정되며, 아들이 받은 금액과 딸이 받을 금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딸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아들이 받은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각 자녀별 증여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별도로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