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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문의


차량 소유자가 연세로 운전면허 반납을 앞둔 상황에서 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을 5년 동안 납부한 적이 있고 명의 변경 후 양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03 19:54 성실회원

    대리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호판 관련해서는 기존 번호판 2매와 봉인을 반납해야 하고, 지역번호는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이 점은 직접 방문하지 못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03 19:59 우수회원

    개인 간 차량 매매 시에는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또는 인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03 22:17 활동회원

    보험 가입 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03 22:19 활동회원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이전등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03 22:21 성실회원

    양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서류까지 다 챙겨야 하나?

  • 하이브리드궁금한사람 2026.02.03 22:23 우수회원

    진짜 복잡함.. 나도 친척 차 명의 이전할 때 헷갈려서 한참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