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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자녀이지만 기본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어머니가 지불했어요. 현재 연말정산은 아버지 명의로 진행 중이지만,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 의료비는 신용카드 현금공제란에 포함될 것이고, 아버지의 연말정산에는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아버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될 텐데, 이것은 중복공제가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6 00:01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결제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어머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버지가 실제 의료비 부담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중복공제이자 부적절하므로, 아버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연말정산해야 해요. 가족 간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부담자 규정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