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오피스텔 월세 소득세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딸이 오피스텔을 임대한 계약자이고, 저는 엄마로서 그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딸이 월세를 소득으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부양한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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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자이고 딸 명의로 월세 소득을 신고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마가 대신 월세를 냈더라도 계약자 명의로 소득 신고해야 하고, 실제 임대료 수령이 없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래라도 임대료 지급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엄마가 지불한 금액을 딸에게 증여로 처리하거나 임대료 입금 내역을 명확히 해야 소득 인정에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딸이 계약자 및 소득 신고자로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세무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