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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처리 관련 질문


가족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라섹 수술비를 제가 카드로 결제했고, 연말정산 시 카드 소득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처리했지만 라섹 수술비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동생의 라섹 수술비를 아버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제가 소득공제를 없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4 00:06 성실회원

    아버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가 아버지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고,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의 한도는 700만원이며, 자녀가 동의를 해줘야 부모님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55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액은 총 133만 5천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