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간 사업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 여부


아버님이 개인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대출을 받아 계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오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출을 포함한 모든 명의를 오빠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까다로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3:49 우수회원

    사업자 명의랑 부동산 명의가 다르면 문제될 수도 있다던데… 누가 자세히 알려줬음 좋겠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3:56 활동회원

    이거 은근 복잡하다던데… 대출도 같이 넘기면 세금 문제 생긴다던가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4:03 우수회원

    그냥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는 안 붙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4:08 활동회원

    가족 간 사업자 명의 변경은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자 자산이나 권리를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소유한 오피스텔과 대출 등 자산과 부채를 오빠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만 부과되므로 명의 변경 자체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대출 명의도 이전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증여세 과세 기준과 면제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