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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20 10:17 · 조회수 0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주는 누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며, 전입신고도 누나 집 주소로 완료되었습니다. 누나의 계좌에서 어머니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내역이 제 쪽으로만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또한, 누나쪽으로 어머니의 피부양자를 변경해도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10:32 성실회원

    가족 보험료 공제는 누나가 어머니 피부양자로 납입 중인데 제 쪽으로 등록해도 또는 누나쪽으로 변경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국세청의 소득·나이·관계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등록할 수 있고, 피부양자 등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누나가 어머니 피부양자로 등록 중이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제 쪽으로 등록하거나 누나 쪽으로 변경해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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