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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변화로 인한 증여세 부담 여부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9 20:15 · 조회수 0

25년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혹시 가정형편이 변화했을 때 증여세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9 20:18 우수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가정형편 변화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이므로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공제 한도에 딱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형편 변화는 증여세 부과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이 증여세 기본공제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 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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