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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6 16:33 · 조회수 0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정도 발생한 상황인데, 소득이 없는 무직의 가정주부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라 부양가족은 등록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현금영수증이 남편의 세액공제로 처리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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