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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적금으로 증여세 내야할까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18 11:00 · 조회수 0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해 좋은 적금 상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자금으로 1년 기한의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매달 약 900만원을 받아 해당 적금에 모두 저축할 계획입니다. 만기 후 원금과 약 400만원의 이자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받는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의 이체 내역만으로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8 11:07 활동회원

    적금으로 증여세를 내야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금 합산 과세, 생활비와 교육비의 비과세 여부를 고려해야 해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합산되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생활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 40만~41만 원씩 연간 5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이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 등으로 모은 자산이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될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족에게 지원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금 사용 목적, 신고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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