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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가업 상속세 관련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부친이 30년 동안 하신 가업을 2014년 7월에 증여 받아 12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납부하셨는데, 당시 가업 상속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가업 상속 요건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14:17 성실회원

    가업 상속세 환급 신청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고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친께서 2024년 8월에 돌아가셨고 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셨다면,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가업 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따라서 가능한 빨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서 정정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