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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출액으로 받을 때 세금 문제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4 11:45 · 조회수 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말이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세금 부과 시기를 알 수 있었어요. 연간 총합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25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 과세됩니다. 양도나 교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USDT를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받은 USDT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후 개인 이체를 통해 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이후에 해당 가상화폐를 매도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는 걸까요? USDT 관련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4 11:48 활동회원

    가상화폐로 사업장 매출을 받을 때는 20% 세율의 기타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를 납부해야 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가상화폐 매출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외 거래소 수익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니,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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