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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취득세율 문제


한 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천에 위치한 14평 정도의 아파트를 1억 미만의 공시가로 계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취득세율이 1.1%일 경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8 17:46 성실회원

    취득세는 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기본 세율인 1.1%가 적용되어야 해요~ 따라서 아파트 계약금액의 1.1%를 취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110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ㅎㅎ 다만,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와 시·군·구청에서 확인한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