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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후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월세집을 1000만 원에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대리인이 온다는 말을 미리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방문했을 때 남편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위임장도 없이 인감만 갖고 왔습니다. 불안해서 집주인과 통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확인, 대리인란이 없던 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중개사를 통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중개사가 귀찮아하며 신분증만 제시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만 반환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개인이 계약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전달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계약금만 반환받았으므로 이사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는 중개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었는데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굿즈덕후 2026.02.22 08:36 우수회원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자, 카톡 합의 내용, 송금 내역, 파기 시 배액 언급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전처분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해야 하며, 가계약이라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 없이 해제 가능한 특약은 문자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꾸덕후 2026.02.22 08:42 우수회원

    배액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파기 시 배액”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매매 대상, 대금, 지급 시기 등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도 해제를 원한다면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액 상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배액배상 기준 금액은 실제 송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된 계약금 범위로 판단됩니다.

  • 스티커덕후 2026.02.22 08:46 활동회원

    중개사랑 집주인이랑 뭔가 꼬인 거 같은데 그냥 손해 보고 끝내는 게 맘 편할 듯?

  • 필기덕후 2026.02.22 08:55 신규회원

    가계약금 반환했으면 계약 파기된 거 아님? 다시 배상 요구하는 게 말이 됨?

  • 형광펜덕 2026.02.22 09:01 신규회원

    가계약 단계에서는 매매 대상, 대금,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배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교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배액배상이 아니라 가계약금 반환, 즉 원상회복으로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와 합의 내용에 크게 좌우됩니다.

  • 할일관리 2026.02.22 09:09 성실회원

    배액배상 그거 진짜 가능해?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끝인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