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게 임대 계약 해지 요청에 관한 질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올수리 예정이라며 4월에 가게를 비우라는데, 현재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아 3개월은 더 운영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약 연장 중에도 중간에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월세를 밀린 적이 없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28 16:04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4월에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는 상당 기간(보통 3개월 이상)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올수리 등의 사유도 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 자유롭게 중도 퇴거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강제로 요구하기 어렵고, 분쟁 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