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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시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대용량으로 무를 사거나 계좌 이체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계좌 이체 증빙으로 자진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건을 판 곳에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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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8 13:10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등록 없이 대용량 물품을 현금으로 사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때도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이면 되며, 현금결제는 5천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126(ARS) 등을 이용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발급 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거래 형태에 따라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