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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공실인데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6 10:37 · 조회수 0

작년 9월 중순부터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대계약이 없어 가게가 공실 상태입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1월에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참고로 일반과세자이며 매년 4회 부가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6 10:41 활동회원

    공실 상태라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이 없으면 매출 부가세는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임대수입이 없다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고, 이전에 지출한 임대 관련 비용 등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미수입만으로 부가세 감면이나 면제는 어렵고,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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