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체크) 연말정산시 어떻게 표기되는가요?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은 알겠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가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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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후불교통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내역을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액’으로 처리해야 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대중교통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 ‘통행료’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통행료’ 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아마 대중교통비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감상 따로 처리되는 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