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정식재판 신청 고민 중

이태원frog1ST
2026.04.08 19:36 · 조회수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다가 배달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서로 크게 다친 것은 없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를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200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합의금 400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150에 합의하자 거절했고 결국 구약식명령으로 벌금 150을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까요? 돈이 부족해서 고민 중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indigo2ND2026.04.08 19:48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식재판 신청은 보통 경찰과 검찰의 수사 후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기소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