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겸업금지 조항과 부업에 관한 고민
그림 관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부업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크레페로 그림 커미션을 받고, 외주 어시스트 계약도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월 최소 수입은 커미션으로 50~60만원, 외주어시스트로는 40만원 정도를 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부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20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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