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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2인가구2ND
2026.04.16 17:50 · 조회수 3

유류분소송에서 화해금 10억 원을 받은 원고가 상속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3년 상속개시 때 공동상속인 대표인 A가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금이 결정되어 지급되었지만, 세무서에서 이미 총상속세액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해금을 받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할지요?

어떻게 해야 상속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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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abc4762ND2026.04.16 18:10
    세무서에서 총상속세는 낸거면 화해금은 별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16 18:15
    상속세는 보통 상속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거 아닌가? 화해금도 포함되려나?
  • 공무원ㅍㄹㅇ1ST2026.04.16 18:19
    화해금 10억 원은 유류분반환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화해금도 상속 재산의 일부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이미 총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경우라면, 추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받은 것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의 분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aabbcc1ST2026.04.16 18:28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이런거 계속 신고해야한다는데 힘들듯 ㅠ
  • 임대차보호법3RD2026.04.16 18:31
    화해금이 과연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