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한도·신청 은행 정리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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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연 1.9~3.3% 금리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자·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 뭘 받나 : 연 1.9~3.3% 금리 전세대출 —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 원
  • 신청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지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근로자 또는 사업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얼마나 받나요

  •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9~3.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세부 금리 구간과 서류 요건은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결혼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전 은행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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