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
결혼한지 1년이 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인 증여세 면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예정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결혼 자금에 대해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혼인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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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증여세 면제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받은 혼인자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결혼 자금을 부모님께서 주셨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자체는 별도의 증여세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증여받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세요.
- 그거 진짜 면제 맞음? 괜히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