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한 궁금증
어머니께서 5억원을 증여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낼 예정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5천만원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몇백만 원부터 2,3천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입금받은 기억이 나네요. 가족끼리 10년이면 이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겠죠? 이번 5억원 증여세를 낼 때, 과거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공제 금액을 결정해주는지, 아니면 이번에 납부할 5억원에 대해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진 신고나펴 갔다가 과거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살펴보는 것을 걱정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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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의 현금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여세 안내서를 받아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하니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 한도로 적용되니 증여 전 공제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이전 증여 기록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이체 내역도 증여세에 다 포함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