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거주로 내보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1,800만 원 청구하는 법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보증금을 올려 새 세입자를 받았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사비로 200만 원을 제안받더라도 그냥 합의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2억 오른 사례에서는 약 1,800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허위 실거주 여부는 이사를 나온 뒤에도 전입세대 열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예외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 거절 후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 새 세입자를 더 높은 보증금으로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허위 실거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한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집주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증가분의 2년치입니다. 전세금이 5억에서 7억으로 2억 오른 사례라면 이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200만 원 제안을 받더라도, 합의 전에 법적 청구 가능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수준에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주인 측의 오산입니다.
실거주 거짓말인지, 이사 후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사를 나온 뒤에도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해당 주소 새 전입자 여부 조회 가능
- 등기부등본 — 새 전세권·근저당 설정 여부로 재임대 사실 파악
- 부동산 매물 모니터링 — 임대 매물로 다시 올라온 경우 캡처 보관
확인 즉시 날짜와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ㄹㅇ몰랐어요 저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이사비 80만원 받고 그냥 끝냈거든요ㅠ 지금 이글 보니까 엄청 후회되네요
- 전입세대 열람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대리인은 안되나요?
- 이거 합의서를 이미 써버리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는거아닌가요 집주인이 이사비로 150 제안했는데 아직 안썼어요
- 집주인이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1800만원 나오는거ㅋㅋㅋㅋㅋ 진짜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 근데 입증이 생각보다 쉽지않은거아닌가요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들어가게됐다고 하면 그냥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ㅇㅈ 이사비만 받고 나가는 사람 진짜 많을것같아요 주변에도 몇명 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