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거주로 내보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1,800만 원 청구하는 법

정보알림이VIP
2026.07.10 17:17 · 조회수 89

이사비 200만 원 제안 받으셨나요 법대로라면 1,800만 원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보증금을 올려 새 세입자를 받았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사비로 200만 원을 제안받더라도 그냥 합의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금이 2억 오른 사례에서는 약 1,800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허위 실거주 여부는 이사를 나온 뒤에도 전입세대 열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예외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 거절 후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 새 세입자를 더 높은 보증금으로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허위 실거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한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집주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증가분의 2년치입니다. 전세금이 5억에서 7억으로 2억 오른 사례라면 이 기준으로 약 1,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200만 원 제안을 받더라도, 합의 전에 법적 청구 가능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비 수준에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주인 측의 오산입니다.

실거주 거짓말인지, 이사 후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사를 나온 뒤에도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해당 주소 새 전입자 여부 조회 가능
  • 등기부등본 — 새 전세권·근저당 설정 여부로 재임대 사실 파악
  • 부동산 매물 모니터링 — 임대 매물로 다시 올라온 경우 캡처 보관

확인 즉시 날짜와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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