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의 세금 문의

아파트사고싶다1ST
2026.03.20 01:59 · 조회수 1

한국을 여행 다녀오는 도중 중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면세품은 최대 100ml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중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또한, 50ml, 30ml, 50ml 용량의 제품을 각각 구매해서 중국에서 30ml만 사용하고 50ml 제품 2개만 가지고 돌아온다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마지막으로, 세금은 중국에서 미리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내야 하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analoglife2ND2026.03.20 02:08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한국 입국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량에 대해 관세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품 중 액체류는 100ml 이하로 허용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50ml나 30ml처럼 100ml 이하라면 개인 사용 목적 범위 내로 간주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제품이 면세 범위(개인 사용 목적) 내인지와 신고 의무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금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