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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구매 및 판매 시 관세와 부가세 납부 방법

아이스아메리카노1ST
2026.04.18 19:10 · 조회수 0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납부 방법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는 생각이신가요? 해외 직구 물품을 테무상품리셀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군요. 사업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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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ST2026.04.18 19:17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먼저 관세와 부가세 납부를 위해 통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해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미국은 200달러, 기타 국가 제품은 150달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건축위원B1ST2026.04.18 19:27
    그럼 150달러 넘으면 안 내도 되는거임?
  • tlqkf2573RD2026.04.18 19:31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물품 가격뿐 아니라 국제 배송비(운임)와 보험료도 포함해서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적용해 산출해요. 수입신고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해외 결제 영수증, 인보이스, 송장, 운송장 등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신고해야 세금 납부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2인가구2ND2026.04.18 19:39
    그냥 다 신고하고 내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음 ㅋㅋ
  • 멍청이2ND2026.04.18 19:42
    아 관세랑 부가세 둘 다 내야하는건가...?
  • 월세지옥351ST2026.04.18 19:52
    홈택스 들어가면 되긴 한다는데 진짜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