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후 추가 세금 문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4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25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 3750만원은 0.22%의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또 다른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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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양도소득세만 내는 거 아닌가? 종합소득세 또 내면 너무 복잡한데
- 비과세 250만원이랑 3750만원은 어떻게 구분된 거임?
- 해외주식 세금 진짜 헷갈림 ㅠㅠ 내가 알기론 양도세만 내는 거 같긴 한데...
- 해외주식 매도 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매도(결제)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율은 22%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주식 거래 내역은 증권사에서 연말에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참고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매도뿐 아니라 배당소득 관련 세금 처리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