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자가 가구 수도 신규급수공사비 73만 원 지원 조건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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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가 가구가 수도 신규 인입 공사를 실시하면 정액공사비 73만 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함안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가 가구 중 수도를 새로 인입한 곳
  • 뭘 받나 : 수도 신규급수공사 정액공사비 73만 원 (1회)
  •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 해당 주택에 수도 신규 인입 공사를 실시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73만 원 1회 지원
  • 군수가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 개시일: 신청일
  • 문의: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가 가구만 해당합니다. 전세·월세 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은 1회성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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