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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자동차 폐차로 인한 수입 처리 방법 문의

1234561ST
2026.04.21 17:42 · 조회수 33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자동차를 폐차할 예정이며, 폐차 시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90만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폐차 절차를 밟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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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qwer523RD2026.04.21 17:53
    한정승인 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해요. 따라서 폐차 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포함되며, 상속인 간 재산분할 시에도 함께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재산 총액과 공제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 tlstjd1ST2026.04.21 18:00
    폐차 보상금은 고철비와 재활용 부품 판매 수익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상속재산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세 납부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할할 때 포함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