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가전 구매비용 최대 30만원 환급,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신청 자격 정리

이슈톡톡VIP
2026.07.06 13:41 · 조회수 102

밥솥 교체할 때 최대 30만원 환급 받으셨나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하면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는 구매금액의 30%, 3자녀 이상 다자녀·5인 이상 대가족·출산 가구는 15%를 환급받습니다. 전기밥솥 포함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반드시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1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

한국전력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살 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전기밥솥을 포함한 11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정가를 냅니다.

어느 가구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률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률해당 가구 유형
3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15%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기 전에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어떤 제품이어야 환급 대상이 되나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제품은 제외되니, 구매 전에 모델명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가구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뭔가요?

세 가지를 미리 챙겨두면 됩니다.

  1. 신분증 사본
  2. 구매 영수증 — 모델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3. 1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촬영본

본인 명의 계좌도 함께 준비한 뒤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밥솥 보온 기능, 왜 오래 켜두면 안 되나요?

전기밥솥은 예상보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전입니다. 취사(밥 짓기)는 짧은 시간에 전기를 집중해서 쓰고 끝나지만, 보온은 낮은 전력을 24시간 쉬지 않고 소비합니다.

보온이 12시간을 넘기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영양 손실: 비타민 B군 등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 식중독 위험: 보온 온도 60~70도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이 균이 만드는 독소는 100도로 다시 끓여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 맛 저하: 5~6시간이 지나면 수분 증발로 밥이 퍼지고, 7시간이 넘으면 식감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냉동밥 루틴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농촌진흥청 권장 방법입니다.

  1. 주 2~3회, 3~5공기를 한꺼번에 취사
  2. 온기와 김이 남아 있을 때 즉시 밀폐용기에 납작하게 담기 (1인분 150~210g)
  3. 먹을 때 냉동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2~3분

납작하게 담아야 해동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데웠는데도 뻑뻑하다면 얼음 한 조각을 위에 올려 함께 돌리면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냉장고 효율도 함께 높이려면, 냉동실은 100% 꽉 채우고 냉장실은 60%만 채워야 합니다. 냉동실은 내용물끼리 냉기를 보존하고, 냉장실은 공간을 40% 비워야 냉기가 순환됩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낡은 밥솥을 교체할 계획이라면 이 타이밍을 활용하세요. 1등급 신제품은 진공 보온 기술로 열 손실을 줄여 전기 소모가 크게 줄어들고, 환급금으로 실구매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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