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무주택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분은, 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임대주택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범위 내 배정)
- 신청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문의 후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LH공사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급 범위: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
- LH공사 물량: 각 지역본부와 협의해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물량: 사업계획 수립·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공급 단지·물량은 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대상 한부모가족을 선정
- 배점 기준은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일정: LH공사 서비스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동일 등본상 직계존·비속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배점표)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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