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 기초수급자·다자녀가구 열요금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라면 월 4,000~10,000원의 난방비를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8~10월 사이에만 가능하며,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
- 뭘 받나 : 월 4,000~10,000원 (자격별 차등), 최대 12개월분 계좌 일괄 입금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 1688-2488 전화
이런 분이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중 해당되는 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와 자(子)·손(孫) 관계 3명 이상 (위탁아동 포함)
- 공통 조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자
얼마나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월 5,000원
- 3자녀 이상 가구 : 월 4,000원
-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매년 8~10월
- 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③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전화 신청
- 심사 후 등록 계좌로 지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자격 확인 기간은 전년도 4월~당해 연도 3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간이 매년 8~10월로 한정되므로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아파트가 지역난방공사 공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따소미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문의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3자녀 가구인데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와 자(子)·손(孫) 관계이면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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