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으로 보상받은 뒤에도 추가 하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이나 하자이행증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하자 요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담보책임 기간(건축주·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같은 부위를 완전 교체로 처리받은 경우는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할 때는 증권에 적힌 금액이 상한이 아니며, 하자가 충분하면 그 금액을 넘겨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치금을 다 찾았으면 정말 더 요구 못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 또는 하자이행증권을 전액 수령한 뒤에도 하자 요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포기하게 되는 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예치금을 다 찾았으니 당연히 더 요구 못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 예치금 수령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로 "더 이상 하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두 경우 모두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각서를 써줬더라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500% 이율로 갚겠다"고 약속했어도 실제로는 법정이율로만 갚으면 됩니다. 법이 정한 보호 기준은 당사자 합의로 깎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추가로 하자 요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모든 경우에 추가 요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하자담보책임 기간 | 요구 대상 하자가 책임 기간 안에 있어야 함 |
| 동일 부위 처리 방식 | 부분 수리가 아닌 완전 교체로 이미 처리받은 부위는 추가 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
단, 위 조건 바깥의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 이미 처리받은 곳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중대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추가 요구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청구 시 증권 금액이 상한이 아닌가요?
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이행증권을 청구할 때, 증권에 적힌 금액 안에서만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충분히 많다면 증권 금액을 초과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건축주와 협의가 복잡해지고 공사가 늦어지면 수익 창출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자 요구는 시공사와 건축주 중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하자 이행 요구의 상대방은 시공사 또는 건축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시공사가 폐업한 경우
-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기관에 문의해 진행 가능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고 대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이미 예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예치금 다 찾고나서 각서까지 써줬는데 그냥 포기했거든요ㅠㅠ 하자가 계속 나는데 어디다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알았네요
- 각서 쓴 게 효력이 없다는 게 정확히 어떤 근거인가요?? 시공사측이 각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 ㄹㅇ 저도 이거 당했어요... 업체측에서 예치금 범위안에서만 청구된다고해서 그런줄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리 건물 하자가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거더라고요 나중에 다른분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이미 다 정리돼있어서 추가청구도 못했어요 진짜 억울했어요ㅡㅡ
- 증권 금액 초과 청구 된다는거 처음알았음 ㅋㅋㅋㅋ 그냥 증권이니까 그 금액까지만 되는줄알았지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부위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